제도는 과세처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제거하는 일련의 제도라 할 수 있다(한상국․박훈, 2005). 국민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세구제제도는 그 심급이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양성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대학들이 다투어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대통령제의 핵심인 대통령과, 입법부/사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비교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된 대안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으로 적용시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그 핵심기관(대통령-입법부/사법부)간 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표방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다른 소위 신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는 몇 가지 특징과 함께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국가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