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면 유아교육재정은 당연히 공교육재정을 그 주된 재정적 원천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재정법제를 구성하는 법률들은 “교육 학예” 식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할 뿐 특정한 학교급의 교육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부령 수준의 지방교육재
Ⅰ. 서론
유아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여 1982년 2월 문교부 내에 유아교육 담당관실이 설치되고 동년 12월 유아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유아교육 지도자료집 등 기본 교재를 현장에 무상 공급하고, 전 교원에게 1회 이상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교원 자질 향상에 기여하
교육으로 정의 되고 있다. 즉, 공교육이란 공적인 재원에 의해서 유지되며, 공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는 교육을 의미하며, 사교육과는 엄연히 구별 된다고 할 수
.
.
2. 우리나라 유아
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 6조의 2항으로 신설되었다. 그 기본 골자는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종래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사업이 2008년부터
2. 지방비 부담 원칙과의 부조화 및 교육청 간 역차별 문제
방과 후 학교 사업은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19.4%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면서, 유아교육지원 사업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시 ․ 도 교육청별 기준 재정수요액에 유아교육비와 방과 후 학교 항
① 국가 예산의 13. 8%에 해당하는 재정 => 교육에 투자, 그 중 3.5%를 유아교육에 투자.
② 유치원 교육을 위한 공교육재정 중 64.7%가 공립 기관, 35.3%가 사립기관에 지원.
③ 연방정부가 15.3%, 주 정부가 50.1%, 지방 정부가 34. 6%의 비율로 지원.
지방 자치적 성격 하에 다양성과 자율성 반영, 자체적으로 검
교육재정관계법령 체계를 구성하는 밑바탕
-1949년 교육법
-1958년 교육세법,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법
⟹ 이 세 법률은 오늘 날의 교육재정관계 법령 체계를 구성하는 밑바탕
* 현재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교육4법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Ⅰ. 서론
오늘날의 정책이 ‘이익집단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기관과 이익집단의 압력 또는 투쟁의 산물’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으로 시작된 한의약분쟁, 유아교육 일원화를 둘러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갈등,
유아 보육료·학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지원단가도 만 5세 유아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하여 지원하게 되며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까지 2년간은 기존의 국고·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
교육부문 주요 공약
① 교육재정 확충(GNP 6%)
② 사교육비 경감
③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④ 대학 선발제도 전면개혁, 대학교육의 자율화·특성화
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무교육)
⑥ 교원처우 개선, 교원양성·인사제도 합리화
⑦ 교육재정 확대, 교육환경 개선
⑧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