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사조는
권리장전들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규정을 담았고, 미국의 독립선언(1776년)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년) 등에서 인권의 추상적 원칙들이 선언되었다. 이 두 선언문은 당시 자연법적 계약설에 바탕을 둔 18세기 계몽사상의 산물로 근대시민사회 건설과 세계 인권사상발달의 주
학생인권보호' 등의 내용을골자로하
였지만 입법과정에서 핵심적 내용들은 삭제되고 선언적 의미로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비록 미미하지만 '학교폭력' 에 대한 제도적 장
치의 첫출발이라는 의미는 존재한다.
1)청예단의 법률제정 투쟁
그동안 1996년부터 사회 문제로 부각하
인권의 향유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간섭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과잉간섭’에 불과할 따름이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다음의 글은 표현의 과장 여부를 떠나서 학생인권보호
Ⅰ. 개요
일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다수민족의 횡포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소수민족보호의 문제는 종교개혁의 결과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종교영역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30년 전쟁 종결 후 1648년의 Osnabruck 조약, 그리고 1878년
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그리고 학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치와 지식의 전수를 통해 학생을 그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존재로 육성코자 하는 목적 조직이다. 따라서 학교사회의 한 구성원인 학생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면, “정당화된 가치․지식을 전수
학생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체벌 금지와 관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걱정과
Ⅰ. 서 론
교권이 요즘에 들어서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몇 년 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무릎 꿇은 여교사’를 대표적 사례로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런 교권 추락의 실태를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졌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 학습지도 등을 하다보면 학생
학생이 사회적 간섭을 받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성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즉, 학생에 관한 그 사회의 규율과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은, 재학관계(在學關係)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보호를 학생인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두발, 복장 등)가 학생과 교사(혹은 학교당국)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중요한 인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들이 처한 제도적 상황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