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학생은 학습자이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사람,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권리를 강조할 것인가, 의무를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학생을 보는 인식과 기대가 달라진다.
교사의 의견 보다 자신의 생각과 또래 집단의 생각이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나 어른이라는 권위는 이제 설자리가 없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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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인권의 영역
학생인권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실업계 학교에 가면 거기선 인간취급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취직과 상관도 없는 실습을 한다고 묶어놓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혹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졸업장이라도 따두기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마지못해 듣게 된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막힌 학교현장에 서 있다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형사법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학교당국이나 교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최소한의 교육적 의의는 인정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징계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보호할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사안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개인의 성차별적 관행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차별 개선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나의 성차별 감수성’에서는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성역할 규정, 성차에 대한 나의 인식 그리고 20년 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