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ꡐ인터넷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ꡑ라는 용어의 개념은 ꡒ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ꡓ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내용등급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급제가 시행되었다. 2000년 1월에 일부 개정한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모든 영화(예고편과 광고영화 포함)는 상영 전에 등급위로부터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고 해야 옳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는 자동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되며,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고, 각 자동차의 동호회,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 하였다.
2. 대상 기업 및 비교 분류
1) 대상 기업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업체를 기준으로 함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GM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르노 삼성자동차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의 추진을 검토한다. 언어, 성과 누드, 폭력 등의 영역에 전 연령 이용가능, 만19세 이상 성인이용가능, 등급외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나라의 등급기준표를 연구하고 있다. 셋째 ID실명제 실시에 따른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 제공자 내역 D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내 ‘등급통계(아케이드)’분석 내용
2000년 이전 20~30%대에 머물렀던 18세 이상가 아케이드게임의 비중은 2001년 약 57%로 상승세를 기록하더니, 2002년과 2003년에는 8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86%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준의 혼란을 낳게 함으로써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모방이 유해한 정보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선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Ⅱ. 매체규제의 기본요소
1. 정보내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
ꡐ정보내용의 수준에
1. 인터넷 주소 체계 중에서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은, 통상 네 묶음의 문자열(String)을 점(dot 혹은 period)으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서버 명칭”.“관리기관의 이름”.“관리기관의 성격”.“국가명”의 순서로 영문 약자를 이용해서 기술(記述; description)하는 방식을 따른다. 우리
평가부문과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공동연구자들과의 토론과 기 발표된 국내외 도서관평가지표를 분석함을 통하여 선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는 국내 124개 주요대학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되, 향후 성장속도를 감안해 항목별로 상위 10% 내외의 대학을 최고 점수 획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 등급제’로서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고 해야 옳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등급제는 ‘검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