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정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 중 관세 이외의 장벽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상태나 성격 및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아직도 명확히 합의 된 바는 없으나 관세 이외의
협정에서는 ‘독도의 영토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이러한 협정 내용은 IMF 위기 이후 일본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했던 한국 측의 양보와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협정(TRIPs), 개발도상국 발전문제를 망라한 쟁점들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2002년부터 3년간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진행, 2005년 1월1일까지 종료키로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03년 멕시코 칸쿤의 제 5차 각료회의는 특히 싱가포르 쟁점들, 즉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무역과 투자, 무역
협정체결 후 박정희 정권은 결과가 성공적이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3억불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설립 등 경제개발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협상결과가 굴욕적이라며 각종 비난과 의혹 제기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8백만 명에 달하는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으로 30억
협정을 각 회원국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 투자규정을 비롯한 투자협정에서의 규율 대상은 협정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투자규정의 핵심 규율 사항으로는 1. 투자의 정의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대우 및 보호, 3. 투자 및 과실의 본국송금 4. 투자의 수용 및 보상, 5. 투자분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보상이 되풀이 되는 북핵 협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북핵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일괄타결을 의미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다. 그랜드 바겐은 일괄타결이나 포괄적 접근 등과 근본적으로 같은
협정 체결, 테러국가 지정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선(先)핵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였다. 현재 북∙미간 갈등의 핵심은 1994년 제네바합의의 이행문제 및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로 요약할 수
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들간의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규범을 정해왔는데 이러한 다자간 주기적 일괄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한다. 여기서 라운드의 본뜻은 권투등 스포츠경기에서와 같은 한 시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나라들이 모여 큰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여러차례의 국제협상을 한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