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보전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인적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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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보험과 일본예금보험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일본에서 어업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헌법, 어업법,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다.
1) 헌법상의 근거
일본은 헌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
Ⅰ.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그런데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제도 자체가 일본에 처음 실시되게 된 것은 1947년보다도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 1925년이었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2년 뒤인 1925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1925년의 선거법개정
(3) 소액예금자 보호
경제적 능력면에서 열등하고 정보에 어두우며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소액예금자
↓
예금보험제도: 예금의 안정성보장을 통한
소액예금자 보호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
초대형 금융복합그룹 탄생
↓
효율적인 정리원칙과 시스템위험 가능
Ⅰ. 서론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회사 또는 기금)를 설치하고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갹출한 일정요율의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主財源으로 가입금융기관이 경영파산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Ⅰ. 개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995년경부터는 금융기관의 도산이 본격화되었다. 지방의 신용협동조합 같은 논뱅크 소형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작된 도산은 점차 지방은행들로, 그리고 결국은 시중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금융기관들로 확산되었다.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있어서도 일본정부와 대
예금자보호
1. 개요
금융기관의 파산시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을 대지급 해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예금자 보호는 직, 간접적으로 이
일본은 대장대신의 면허를 얻도록 되어있고 미국에서는 인가권자가 이원화 되어있다. 연방은행법은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법은행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기위한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옆나라
Ⅰ. 서론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여 평균 BIS비율이 7.04%로 최저규제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연초부터 한보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대손상각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시중은행들의 자본금이 크게 축
Ⅰ. 서론
러시아의 통화위기 충격은 세계 금융시장에 즉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외환시장 마비사태에까지 이른 루블화의 계속된 하락과 그로 인한 서방 투자자의 손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의 주식시장에서는 몇 차례의 동반폭락이 반복되었다. 이후 금융위기는 중남미로 확산되었다. 9월 1일 콜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