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1) 개념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권리능력·행위능력)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설권행위라고도 한다. 이중에서 권리설정행위를 협의의
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법학에서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 근대 이후의 사법(私法)은 자유인격의 이
행위라 할지라도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처분을 구하는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이 영으로 수축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특정처분을 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1. 의의
법규가 행정청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일정한 범위 내
행위에 관한 법률이 개념적으로나 세목에 있어서 놀랄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법은 일정한 프로그램적 선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제로 법률적 규제를 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것은 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준칙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득책이
1. 들어가며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