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한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의 국가채무비율과 GDP 대비 -3% 이내의 통합재정수지를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
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 제1항)이다.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으로 지방정부 채무 및 민간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즉,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
Ⅰ. 들어가는 글
2009년 말부터 발생한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발생과 동시에 EU로부터의 금융지원이 지연되었고, 이는 곧 유로존의 위기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리스를 뒤따라 발생한 이른바, 남유럽의 PIGS(Portugal, Italy, Greece, Spain)로 불리는 네 국가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금융부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금융회사들의 남유럽에 대한 채권규모와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유로지역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6.4%, 정부부채는 78.2% 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는 2.3%, 정부부채는 35.6% 정도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