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배경
◦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는 ’90년 이후부터 급속히 확대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자원배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3조 7,495억 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서 정부예산(일반회계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R&D 예산 삭감은 1991년을 제외하면 전례 없는 일로, 이에 따른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도 정부는 연구개발예산을 축소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16.6%의 삭감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강한
연구개발예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과학기술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 프로그램은 Technology Foresight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부처별 정책연구 수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ST, DTI 등 정부부처의 정책연구사업은 1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의 구축, 국가기술혁신체계를 토대로 미래성장동력의 창출 가속화」, 「수요지향 맞춤형·융합형 인재육성시책 확대」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4) 통일부
통일부는 4.19이후 사회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
개발을 선도하는 산업계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의 마련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있다. 정부 기술개발예산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확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용화.실증연구 지원의 확대, 확고한 사업전략에 의한 효율적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국가기술개발프로젝트의 추진
연구 등 기관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경영의 영역까지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정부부처와의 계약연구는 비록 정부로부터 오는 국민세금이기는 하지만 정부부처로부터 별도의 평가를 받으므로, 이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예산만으로 그 평가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중간조직
Ⅰ. 개요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
정부는 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누군가를 선택하고 이들에게 업무 수행을 위임하기도 한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능력의 부족으로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예산이나 당초 요구하지 아니한 예산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부활되거나 반영된다는 견해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당정협의에서는 주로 삭감보다는 증액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의 극대화가 부처이익과 관료이익의 극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앞에서 각각 별도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의 기초기술연구회 등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연합이사회는 과제선정 및 예산배정권을 포함한 전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