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
주거복지제도
사람이 사는 곳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택은 외부의 위험을 방어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또한 주택은 소득수준의 상징이고 사회적 신분의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사람의 생활양식과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Ⅰ. 개요
수출액이 사상 최대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기침체는 심각하다. 최근의 경기침체의 원인은 경기변동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서민가계 재정파탄으로 인한 내수소비 침체에 기인한다. 작년에 비하여 소득은 상위 20% 계층에서는 7.5%가 증가하였으며, 저축률은 35%로서 지난해의 37%보다 불
복지에 관한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주거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복지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거주의 연속성이다. 사용하기 불편한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나 고령으로 인한
노인복지제도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의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이며 그 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법이 부분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은 전부
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재가보호 서비스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제도가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주거복지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책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개인주거복지총합의 극대화를 위 하여 개개인의 주거 소비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복지정책에 서는 주거복지분배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주거
복지제도
본인 가구 소득은 위 세 가지 지표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저소득층(하위 20%)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중산층(중위 60%)에는 해당한다. 본인과 같은 중산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로는 사회보험의 확대와 영유아 보건서비스 확대 및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1) 사회보험의 확대
우리
복지주택을 기숙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비록 여러 복지관련 법안들과 같이 아직은 선언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으나, 대학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장경석·박인숙(2014)은 대학생 주거정책의 현황 및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