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물의 감리제도
건설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감리제도 시행 초기에 제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고 건설분야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안코자 한다.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건축법(21
규정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특별법이나 그 일종인 특례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법률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의 특징 내지는 장점이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쉽게 제정 또는 개정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여
Ⅰ. 시설물의 관련용어
1. 강관(SP)(steel pipe)
관상의 강제품. 관지름이 크고 압력이 높을 경우에 사용된다. 강관의 종류에는 이음매 없는 강관(seamless pipe), 가스관(gas pipe), 특히 대형 지름의 강관으로는 나선상으로 말아서 이음매를 용접한 용접관과 리벳으로 접속한 리벳관 등이 있다.
2. 강관(ST)(st
중복급여의 문제는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우선적인 개선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더불어 중복급여에 대한 규정이 체계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적되는 문제 즉, 제도 운영상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사회보험 운영 주체 간에 불협화음의 원인을 제공
2.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증복 급여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광잉보장과 과소장의 발생?
3. 과일보장과 과소보장이 증복급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 즉 급여의 절대액에 따라서 과잉보장과 과소장을 구분해도 되는가?
4. 중복급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중복급여의 발생은 단순히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수급자가 여러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복 급여로 인한 과잉보장이나 중복급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의 절대 수준이 낮은 과소보장 등과 같이 적절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급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
Ⅰ. 서론
사회보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며, 이것은 급여의 제공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적용대상 및 재정조달 그리고 합리적이며 원활
규정 자체가 갖는 내용의 부정확함과 모호함, 용어의 불일치, 규정의 상충, 일관성의 결여, 불필요한 중복, 예외 등의 여러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 한글 맞춤법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기반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은 실제 언중들의 언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
규정은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방송 심의 기준은 외설이나 폭력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실질적인 표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통제기준이 부족한 현실이다. 가령, 방송위원회가 개정한 ꡐ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ꡑ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모방에 관한 규제 조항은 제 64조(
규정하였다. 이 후 2번의 개정을 통하여 규율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고,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시 제3절(제24조, 제25조)에 자연환경보전을 독립된 절로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보전법이 독립된 단행법률로 제정․공포되었고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