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ous body, local authority, local self-government, kommunal Verband, collective territoriale)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區域)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住民)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지방채 사업별 채무 현황
다음으로 지방채의 사업별 채무현황 추이에 대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 하면, 지방채 사업별 채무의 특징은 첫째, 2000년대 초반의 지방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이 중심이었고, 특히 2002년도에는 지방채의 32.9%인 5조 6,227억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채의 상하
지방자치단체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생태관리 시스템등 다양한 시스템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질관리
전국적 수질이 통합적 관리 가능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지 못한 기능에 대해 다른 지방 단치단체로부터 기능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광역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상하수도, 보건, 위생, 도시재개발, 환경 등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당해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생산 및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생활편익 내지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의 영역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의 건설, 상하수도 건설, 가로등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은 타 사업과는 독립된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167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의 지방자치단체 (1특별시, 7광역시, 75시, 13군)가 지방공기업 형태의 수도사업자로서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Ⅱ. 상하수도의 관리체계
1. 상수도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지도와 감독을 갖는 관계라고 보여진다. 즉 국가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는 갈등관계와 협력관계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로는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등의 설
상하수도 재정이 지자체로 분권화되면서 인구 규모가 작고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상수도는 자체 정수장 확보나 노후관 고체, 유수율 제고, 보급률 증가를 위한 투자의 여력이 없었다. 또한 잦은 순환 보직 등으로 상수도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자체는 수자원
상하수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직접 조세권을 행사한다. 게마인데의 종류에는 규모가 작은 시(市)가 있으며, 한국의 군(郡)과 같이 농촌 지역 게마인데도 있다. 이들 모두를 게마인데라고 칭한다.
게마인데의 규모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인구 수백 명의 작은 게마인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