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 비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에 비해 특별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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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
관한 특례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절차를 규정한 것이고(동법 제56조 내지 62조), 제4장 벌칙규정은 보호처분을 위반한 가해자와 비밀엄수의무와 소환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3조 내지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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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
Ⅲ . 結 論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그 제정 목적과 시행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입법과 시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이 같은 부작용을 입법자의 결정적 과오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결점
Ⅰ. 들어가는 말
2001년 8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흔히 “신상공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찬반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었고, 2003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 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 (교육단계)
①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시작하여 1996년 뉴저지州에서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고, 연방법률로도 제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주 및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을 통칭하여 Megan's Law라고 부르게 되었다.(정확한 명칭은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권창국, “청소년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관련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논의의 배경 (신상정보공개 논란이 일어나게된 배경..)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