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재판권, 과세권, 경찰권 등의 면제)을 향유한다.
다. 영사의 지위
영사는 외교사절이 아니므로 외교관과 같은 특권과 면제는 향유하지 않으나 일반외국인과는 그 지위를 달리한다.
영사도 외교사절에 비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조약’에 따라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1.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미행협에 따라 주한 주둔 미군 범죄인 한미행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 등 한국사법당국의 개입여지가 매우 제한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Ⅰ. 서 론
사람은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타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차량이 많이 증가한 입장에서 조금만 방심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과거에는 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나. 지금은 장수하고 있어 질병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는자가 훨씬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행이 나타났다. 외국은 스스로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