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재판권, 과세권, 경찰권 등의 면제)을 향유한다.
다. 영사의 지위
영사는 외교사절이 아니므로 외교관과 같은 특권과 면제는 향유하지 않으나 일반외국인과는 그 지위를 달리한다.
영사도 외교사절에 비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조약’에 따라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1.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미행협에 따라 주한 주둔 미군 범죄인 한미행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 등 한국사법당국의 개입여지가 매우 제한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Ⅰ. 서 론
사람은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타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차량이 많이 증가한 입장에서 조금만 방심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과거에는 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나. 지금은 장수하고 있어 질병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는자가 훨씬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행이 나타났다. 외국은 스스로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
일정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이것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도 같지는 않다. 치외법권은 문자 그대로는 ‘영토 외적 성질’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영토 밖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한낱 총체적인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별되는데, 단순히 외교사절이라고 할 때에는 상 주외교사절을 의미한다. 전자는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외교사절이고, 후자는 특정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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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1) 문제점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영토고권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외국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2) 주권면제이론
ⅰ) 절대적주권면제이
제3장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증인의 의무는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무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치외법권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