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정의 :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 등을 정의하고 있음.
· 이동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
우리나라의 교통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어제 ·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량증가에 의한 교통적채에 기인한 각종 비용의 낭비문제 혹은 대중교통수단의 각종 문제들(비용의 적정성, 서비스의 문제 등)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의 노력에 많은 노력을
특별교통수단 차별 철폐 및 확대 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를 두고,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