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위 분석의 핵심 요인은 O'Donoghue(1998)가 정의한 전방 범위(leading scope)의 결정과 미래 혁신의 특허 취득 가능성(patent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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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
Ⅰ. 개요
같이 사정계, 당사자계 모두에 대하여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특허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
Ⅰ. 서론
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 재설계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의 연방특허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s)의 개원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
[ 소송 쟁점 및 소송과정 ] 일부분 발췌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시작은 2010년 4월 15일 애플이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 갤럭시S가 애플의 디자인(지적재산권)을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전쟁의 시작 이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아이폰을 위협하면서 판매량과 점유율
Ⅰ. 납세자소송
납세자소송제도는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에 관해 실제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
2. 애플과 섬성의 특허소송의 배경
애플은 매년 80억달러치의 부품을 삼성에게 구매하는 ‘을’회사 이다.
뒤늦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였는데,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선전자 ‘갤럭시S’등이 자사 지적재산권을 침해(스마트폰 테두리 둥근 것)했다며 첫
소송전이 잃을 건 없지만 얻을 건 많은 소송이라는 뜻이다.
PC 의 경우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수많은 편리한 인터페이스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된것 들인데, 이러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특허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스마트폰도 결국은 크기가 작은 PC일 뿐인데, 유독 “크기가 작은 전화기능이 추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특허제도와 유사한 장치가 될 것이다. 현 특허제도의 특징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보호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을 글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그것은 마치 3차원의 도형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하는 것과 같다. 투영도만을 가지고 본래 3차원 도형의 모습을
특허가 부족한 애플
->다양한 특허전략을 사용하여 극복
특허소송 확대 전략
애플기기 경쟁력 유지
통신기술 특허 매입 전략
특허 괴물 이용
애플은 많은 특허소송을 거치면서 자사의 기술 보호 필요성이 증대함.
미국에 약 3,800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
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