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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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의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념적 징표는 이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내용으로서 국가적 급부와 배려, 실현 형태로서 헌법적 보장 등이다.
**법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이 있다. 추상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과 같이 정비된 법체계를 가지지 아니한 기본권이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 사법상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보장 방법이 애매해 사회적 기본권이 권리로서 불완전 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 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접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구조와 유형 헌법은 제 10조에서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전제와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전문에서는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기본권은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이고, 수단적사회권은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제2~6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 36조 제3항) 등 사회적기본권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 사회권들이다.
1. 인간다운 생활권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사회권들을 동조 제2항~제3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의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아니하고는 실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다운 생활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을 보완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