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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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事案의 槪要

  1. 事實關係
2. 時間順序에 따라 간추린 事實關係
3. 法院의 判斷
(1) 原審의 判斷
1) 育成豚에 대한 判斷
2) 母豚에 대한 判斷
(2) 大法院의 判斷
1) 育成豚에 대한 判斷
2) 母豚에 대한 判斷

Ⅱ. 序論 - 爭點의 整理


Ⅲ. 動産讓渡擔保의 法的 性格

1. 問題의 提起
2. 學說
(1) 信託的 所有權移轉說 (信託的 讓渡說)
(2) 擔保權說
3. 判例
4. 檢討 및 事案의 解決
(1) 判例의 見解
(2) 檢討

IV. 債權者들인 A,B,P,D의 돼지들에 대한 讓渡擔保權 設定은 有效한가?

1. 問題의 所在
2. 變動하는 여러 개의 動産위에 하나의 物權을 設定할 수 있는가
(1) 序
(2) 學說의 對立
1) 集合物說
2) 事前的 包括占有改定約定說




(3) 判例
(4) 檢討
(5) 事案의 解決


3. 流動集合動産讓渡擔保契約의 有效性論議
(1) 序
(2) 流動集合動産讓渡擔保契約, 放置할 것인가
(3) 流動集合動産讓渡擔保契約成立에 있어 最小限의 要件
(4) 事案의 解決

V. 이 事件 돼지들에 대한 讓渡擔保權은 누구에게 歸屬하는가?

1. 母豚 847마리의 境遇
2. 育成豚 1874마리의 境遇
(1) 새끼돼지의 果實收取權의 歸屬
(2) 契約類型에 따른 새끼돼지에 대한 讓渡擔保權의 成立여부
1) “全體” 혹은 “現在에 飼育하고 있는 돼지 및 將來에 飼育하게 될 모든 돼지”
2) “돼지 ****마리” (단, 契約文言 上 돼지의 數> 實在 돼지 數)
3) “母豚, 子豚, 育成豚, 雄豚의 각각 ***마리” (단, 돼지의 總合≑實在 돼지의 數)
4) “母豚 ****마리”
5) 結論
(3) 事案의 解決


Ⅵ. 二重讓渡擔保權者의 占有改定에 의한 善意取得을 認定할 것인가?

1. 學說 및 判例의 見解
(1) 否定하는 見解
(2) 肯定하는 見解
(3) 判例
1) 占有改定에 의한 動産의 二重賣買
2) 占有改定에 의한 動産의 二重讓渡擔保
2. 檢討
(1) 學說의 檢討
(2) 判例의 檢討
3. 事案의 適用


Ⅶ. 結論    
본문내용
Ⅰ. 事案의 槪要

1. 事實關係

(1) 時間順序에 따른 讓渡擔保契約의 締結關係

1) 1996. 7. 25. 주식회사 대주산업과 아도농산 사이에 아도농산에 대한 사료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모돈 1000마리를 포함 돼지 3087마리 4억원에 매수하고 아도농산은 1996.7.31까지 소유권이전하기로 계약.
2) 1996. 7. 27. 주식회사 우성사료가 아도농산과의 사이에 사료대금 5천만 원의 채권담보를 위해 모돈 800마리에 대해 목적물 증감, 변경 관계없이 동종의 목적물을 담보목적물로 약정해 점유개정으로 양도 받고 불이행시 강제집행해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체결.
2)-1 1996. 8. 23. 대주산업과 아도농산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
3) 1997. 4. 2. 이 사건 원고인 대한제당주식회사(이하, 원고)가 아도농산과의 사이에 1997. 3. 25.자 대여금 10억원의 채권담보를 위해 아도농산 돼지 사육 농장에서 사육 중인 그 소유 돼지 10000마리 점유개정으로 양도받음.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4) 1997. 9. 19. 우성사료가 사료대금 5천만 원의 채권담보를 위해 비육돈 5000마리 집합물로 양도받음.
5) 1997. 10. 11. 이 사건 피고인 서재금이 아도농산과의 사이에 10억원을 아도농산에 투자해 그 주식 50%를 양수하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조종호와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및 주식양도계약 채결. 같은 날 계약금 2억, 1997.10.20. 중도금 3억 지급.
1997. 10. 25.조종호와 피고 아도농산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1997. 11. 4. 동업계약 해제, 공동대표이사직 사임.
5)-1 1997. 11. 5. 아도농산 소유 부동산들에 관해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받음.
1997. 11. 6. 아도농산 소유의 전체 돼지 약 8000~9000마리 중 특정하지 않은 5000마리에 대해 매매일자 1997. 10. 11.로 소급해 5억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

(2) 後에 이 事件 돼지들에 대한 押留 및 訴訟關係

1997. 11. 6.아도농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록.
1997. 11. 10. 아도농산 부도.

1) 1997. 11. 13. 우성사료가 채권합계금 1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돼지 압류.
2) 1997. 11. 14. 아도농산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돼지 전부 사육하여 그 수익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 정산하기로 합의.
1997. 11. 16.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돼지 5000마리 포함 농장의 돼지 전부 피고에게 인도.
피고는 아도농산으로부터 위 농장 축사 임차, “구진농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3) 1997. 11. 26.원고가 금 6억5천만 청구금액으로 하여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돼지들 합계 7219마리 중 2721마리(모돈 847마리와 생후 110일 내지 145일된 육성돈 1874마리)에 관해 압류.
4) 1997. 11. 26. 대주산업이 이 사건 돼지 가압류.
5) 1997. 12. 9.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피고는 이 사건 돼지들에 대한 집행관의 인도 요구 거부. 강제집행정지신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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