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의 어음수표법] 어음 관계와 어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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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의 어음수표법] 어음 관계와 어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2. 어음행위의 요건에 대해(형식적 요건, 실질적요건)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대해(배서와 관련된 선의취득-유통성 확보를 위한 법칙)

4. 어음의 위조에 대해(무권대행-무권대리와 비교)
본문내용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인관계는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어음행위의 추상성․무인성이라고 한다. 어음관계의 무인성으로 인해 어음관계는 원인관계(그 어음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 거래 등의 이행 여부)의 하자, 유효․무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어음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원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음의 양도는 원인채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원인채권의 양도는 어음채권의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다.
원인관계와 어음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평의 관점에서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첫째로 인적항변 제도이다.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무효, 취소, 소멸 기타 항변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어음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인관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은 유효하게 존재하더라도 권리의 흠결을 이유로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구제도가 있는데, 어음소지인이 전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보증인이나 참가지급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것, 발행인의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어음 본래의 원인․자금 관계를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이다.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원인관계에서 궁극적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한 이득상환청구권제도는 원인관계를 결부시킨 제도이다. 다음으로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보통의 어음행위는 기존의 금전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데 어음의 교부가 기존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세가지가 있다.

어음행위가 성립하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상대방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어음행위는 요식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는 법정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어음행위에 고유한 법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 어음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어음법상 보충규정이 있는 사항은 미기재시도 그 행위가 유효하게 된다. 먼저 기명날인을 살펴보면 어음 행위자의 명칭을 인쇄, 고무 인 등으로 기재하는 기명과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그의 인장을 찍는 날인으로 나뉜다. 통설상 기명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호적상 명칭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상호․아호․통칭․예명 등 무엇이든지 거래자 사이에 자기를 표시하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명칭이면 무방하다.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후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되는 한 어음발행인의 책임을 진다. 기명과 날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의 융통성 차원에서 통설상 ‘기명한 자’의 어음 행위라고 인정되면 무방하다.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례상 지장으로 한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기명만 있고 날인만 있는 어음행위도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서명은 어음행위자의 자필로 하는 서명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고무에 새겨진 서명을 찍는 행위는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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