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특수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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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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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
Ⅰ. 판결요지
Ⅱ. 사실관계의 요지
Ⅲ. 사건의 경과 및 상소이유의 요지
1. 1심법원의 판단(2001고단7648)
2. 항소이유의 요지
3. 2심법원의 판단(2001노4056)
4. 상고이유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2002도5577)

[연구논점]
Ⅰ. 쟁점
Ⅱ. 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의미
1.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2.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
(1) 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 단체교섭 사항
(2) 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에 구조조정실시의 포함여부 에 대한 대립
(3) 법원의 태도
(4) 검토
3.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
4. 소결론

Ⅲ.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 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의 작위ㆍ부작위 판단
3. 업무방해죄에 대한 일반론
4.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검토
(1) 준법투쟁
1) 준법투쟁에 대한 일반론
2) 판례의 태도
3) 검토
(2) 피케팅
1) 피케팅에 대한 일반론
2) 판례의 태도
3) 검토
(3) 직장점거
1) 직장점거에 대한 일반론
2) 판례의 태도
3) 검토
(4) 생산관리
1) 생산관리에 대한 일반론
2) 검토
(5)그 밖의 쟁의행위
(6) 소결론
5. 대법원의 태도
6. 헌재의 결정 및 비판(97헌바23)
(1) 판시사항
(2) 헌재 결정의 문제점
1)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 한 위헌성 판단
가. 헌재의 입장
나. 형법의 보충성 위반의 문제점
2) 대법원의 준법투쟁 형사처벌에 대한 위법성 판단
가. 헌재의 입장
나.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행위와 권리행사 방법에 의한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의 구별의 문제점
7.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1) 대법원의 단체 행동권 이해
(2)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3) 강제노동금지원칙 위반
8. 소결론
Ⅳ. 노노법상 안전보호시설방해죄의
해석
1. 문제의 소재
2.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해석
(1) 문제의 소재
(2) 명확성 원칙
1) 의의
2) 판단 기준
(3) 노노법 제44조 제2항에 대한 헌 재의 판단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3) 검토
(4) 이 조항의 입법목적
(5) 헌재가 제시한 합헌적 해석 기준
1) 안전보호시설의 개념
2) 행위태양
3) 행위주체
(6) 사안의 쟁점 판단
3.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1) 안전보호시설 일반론
(2) 대상판결의 경우
(3) 소결론
4. 구체적 위험 발생의 요부
(1) 문제의 소재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1) 의의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의 구별
가. 견해의 대립
나. 판례의 태도
(3)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구체적 의 미
1) 견해의 대립
2) 대상판결의 태도
(4) 검토
5. 소결론
Ⅴ.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 여
Ⅵ. 결론
본문내용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

Ⅰ. 판결요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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