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에서의 연봉제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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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에서의 연봉제 적용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봉제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
3. 연봉제 실시와 근로관계
4. 연봉제와 퇴직금
본문내용
3. 연봉제 실시와 근로관계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지급 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즉, 임금결정기간을 연단위로 하더라도 그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임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임금의 정기불의 원칙과 관련, 임금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더라도 그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2) 연봉제 전환과 재계약 거부의 타당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경우 연봉제 기간의 만료로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행정해석은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던 것이 아니라 당해 사원들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곧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재계약의 거부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근속기간

연봉제의 경우 계약내용에 연차수당이 계약금액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연봉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지는 것이 타당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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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서의 연봉제 적용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