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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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Ⅰ. 의의
1. 임차권의양도

2. 전대

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각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2. 전차인 보호의 강화

3. 외국의 입법례

Ⅲ. 법률적 성격

Ⅳ. 임대인의 동의

Ⅴ. 임대인의 동의없는 양도ㆍ전대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

Ⅵ.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2.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

Ⅶ. 건물의 소부분의 전대



※ 보증금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
Ⅰ. 보증금
1. 보증금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2. 보증금 계약

3.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4)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5) 보증금반환 청구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칙


Ⅱ. 권리금
1. 의의

2. 효과(권리금 지급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보장)

본문내용
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따라서 민법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건물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법 제632조).

2)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이에 위반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이와 같이 규정한 까닭은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이 채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옥의 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민법은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임차물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되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상으로도 불합리하다. 그런데 임차인에 따라 사용, 수익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목적물에 따라서는 같지 않다.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민법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론으로서도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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