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위(a)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위(b) 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
▣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
- 사 실
이 사건 대지는 A의 소유인데, 갑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대지를 임차한 후 그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 겸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데, 이를 실행함에 따라 B가 건물을 경락받
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웃돈 또는 프리미엄4)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사전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