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독일민법과 우리나라민법상의불법행위의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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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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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不法行爲의 一般的 成立要件

1. 基本的 構成要件
2. 판례에 의한 확대전개
3. 行爲者의 故意·過失 및 責任能力
4. 違法性

Ⅲ. 特殊 不法行爲

1. 信用 및 營業毁損
2. 貞操侵害
3. 工作物責任
4. 動物責任
5. 監督義務者의 責任
6. 使用者責任
7. 公務員의 不法行爲
8. 共同不法行爲

Ⅳ. 不法行爲의 效果

1. 損害賠償請求權
2. 消滅時效
3. 不作爲訴와 妨害排除請求權

Ⅴ. 危險責任
1. 危險責任制度의 槪觀
2. 責任根據
3. 危險責任의 類型

Ⅵ. 結語
본문내용
不法行爲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獨逸民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나 스위스채무법 제41조와 같은 包括的이고 一般的인 規定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및 제826조와 그것을 補充하거나 重複되는 제824조와 제825조, 제831조와 제832조, 제839조의 個別的인 規定을 두고 있다. 일반불법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立法政策의 問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는 統一的 規律主義와 多元的 規律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데 독일민법에서는 중심이 되는 규정(§823Ⅰ BGB)을 다른 조항(§823Ⅱ·826BGB)에 의하여 보완하는 다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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