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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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조직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반심판절차
1. 재판부의 구성
2. 심판정족수
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4. 평의
Ⅱ.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제청절차
3.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본문내용
Ⅰ. 일반심판절차
1. 재판부의 구성
전원재판부(22조1항)와 지정재판부(68조1항)
재판관의 배제(24조1항):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24조4항)

2. 심판정족수
7인 이상의 출석(23조1항). 지정재판부는 항상 3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72조1항)
상대다수결(23조2항):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심판
절대다수결(23조2항 단서):법률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인용, 선례변경

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신청주의: 법41조 1항, 68조 2항
청구의 취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청구의 취하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의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의 의사표시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며, 상대방 당사자가 존재하고 구두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민소법266조2항).
변호사강제주의(25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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