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치주의와 사법개혁-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관인사제도,국민의 사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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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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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대법원의 현 위기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1. 序
2. 대법원의 현황 및 문제점
3. 각국의 제도 비교
4. 대법원의 기능 개선방안
5. 小結

Ⅲ. 법조 일원화와 법관의 임용방식-사법개혁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1. 개요
2. 법관 임용의 현황
3. 경력법관제의 문제점
4. 법조일원주의의 문제점
5.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성공조건)
6. 관련문제

Ⅳ. 국민의 사법참여의 헌법적합성
1. 序
2.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배심제와 참심제
3. 제도 도입의 헌법적합성
4. 배심제 참심제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
5. 小結

Ⅴ. 국민의 사법참여, 구체적 실현방안- 사개위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1. 序
2. 쟁점 정리
3. 비교 고찰-일본의 국민참여제도(재판원제도)
4. 사법개혁위원회의 「국민의 사법참여 도입안」
5. 小結-향후 과제와 제언

Ⅵ. 나가며

※【별지 1, 2】첨부
본문내용
어느 사회에서나 전해지는 명판관의 이야기가 있다. 솔로몬의 재판, 판관 포청천의 판결, 우리 전래동화 속의 사또 재판이야기 등. 이들은 진실을 밝히고, 당사자에게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며, 재판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속의 명판관은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바람직한 재판, 이상적인 사법부의 原型이다. 그러나, (아니 뒷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접속사는 쓰지 말자. 잠시 글을 더 읽지 말고, 머릿속에 자문해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와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2004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현실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 공정한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6%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조사에서 재판을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사람의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이다.
분명 국민은 지금 사법부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2004년이 사법개혁의 元年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러한 국민의 원성과 열망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논의는 “자연스레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비롯되고, 또 귀결된다. 법치주의의 이상, 국민주권의 원리가 현실과 맞닿아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