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관리론 기록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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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 관리론 기록 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적 반감과 여러 비판을 받고 있던 이명박 정부때 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e지원 자료가 봉하마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제기 됐다.
기록물 유출, 큰 음모?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대통령비서실e지원 기록물 보호체계 구축 최종감리보고서』를 공개하며 e지원의 기록물 보호체계의 자료유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참여정부가 e지원 시스템을 무단 유출했고 이를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권 확보가 구비되지 않는 등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지만 오해외 소지도 분명히 존재했다. (봉하마을 참모진들이 기록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에게 미리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참여정부 시절 국정 운영 가치와 노하우를 기록하기 위해 e지원 시스템 사본 한 부를 복사해 간 것이 이 사건의 전부이자 진실이다. 하지만 당시 언론과 정치권은 별도 분리 돼 있는 e지원 시스템 서버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논리가 성립이 안됨!!) 기록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직 대통령이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지원 시스템 유출,합법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는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로 가져갈 때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무단 유출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를 법령해석심사위원회에게 맡긴 결과 8명중 3명만이 위법 판결을 내 사실상 합법적 행위로 해석했다. 하지만 심의위원이 전원 교체된 2차 회의에서는 불법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기록물법 18조에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권을 명시해 두고 있다.
대통령 기록 유출, 합법?
첫 번째 주장은 전직 대통령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원본 및 진본 기록을 남겨 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합법설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의 무단 은닉 및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과 비밀기록 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부분 불법설이다. 복사자체는 문제가 안되나 보안업무규정 23조를 이유로 들어 비밀기록 등이 포함 돼 결과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법조문만을 가지고 불법, 합법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20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신설해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비서진 고발
국가기록원은 해킹의 우려와 전직 대통령이 국가 기밀 자료를 상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한 2008년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력 측이 서버에서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복사본을 임의 분리해 일방적으로 반환했고 유출자의 협조를 통해 완전 원상 회수가 불가능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 참여정부 측 10명을 고발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근거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험, 정치적 혼란 등의 이유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을 15년 내지 최장 30년까지 외부로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34만여 건의 지정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전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로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전자기록의 영역에서도 원본성이 성립 되는 것 인가 이다. 종이기록의 경우 원본성 및 사본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기 수월하지만 전자기록의 경우는 생산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원본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봉하마을에 있던 e지원 기록을 사본으로 판단하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이 지속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여부가 치열한 논쟁으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