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재법 ARBITRATION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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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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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중재법
(ARBITRATION ACT of KOREA)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재"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라 함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제4조(서면의 통지)
①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 기타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원이 행하는 송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관할법원)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1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행하여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원본의 보관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취소의 소
④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청구의 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소유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제2장 중재합의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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