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문제 분석과 개선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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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교육문제 분석과 개선방안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교육 문제분석과
개선방안
1.교권실추
현제의 학교는 붕괴되고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와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기가 두렵다.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다. 교육이 무너져서야 나라인들 온전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학교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의 핵인 교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발전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학생, 학부모, 사회의 평균수준은 급격히 높아 가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의 수준이 그들을 충분히 앞지르지 못하는데 있다. 교사의 지속적인 수업연구와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교양교육과 교육이론 및 수업기능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교권의 정의와 교권실추의 원인, 교권침해사례, 교육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알아본다
2.교권의 정의
학교 현장 교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최근의 여러 교육 개혁 방안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교권이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교권의 개념을 살펴보자. 교사들이 교권을 말할 때에는 흔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교사의 권리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교권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크게 나누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로 나누어진다. 즉, 어떤 형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을 학생, 학부모, 교사, 국가, 사학의 설립자 등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권은 단지 교육에 관한 교사의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과 관련한 교육권은 크게 국가교육권과 국민교육권으로 구별되고,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의 교육을 할 권리로 나뉘어진다.
국가교육권이란 교육은 본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이었으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 주고, 보호해 주며,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국가가 교육을 조직하며,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대 국가에서는 부모는 자신의 힘으로만 자녀의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국가에 위탁하게 된다.
학생의 교육권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등에 알맞은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의 자유를 대신하여 자녀의 교육에 알맞은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내용, 교육 방법, 교재의 선정, 성적 평가, 교육과정의 편성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권은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내용, 방법 등의 교육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라기보다는 학생이 지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권리이면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수행평가, 체벌 금지, 담임 선택제 등의 교육 개혁 정책들로 인하여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촌지 금지, 성과급제, 정년 단축 등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사들 사이의 분위기가 나빠지고, 교원들의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교사들의 교육권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르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행평가와 같이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등에서 행정적 지시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평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교사는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저해된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물론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단지 그러한 방식의 평가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설혹 후자의 경우일지라도 학교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교육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회의를 할 수도 있다.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의 교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많은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은 오히려 망가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