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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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의 계약 의무위반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특정이행의 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보완청구,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특정이행청구,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세의 확정 등이 있다.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내용대로 특별히 지정한 채무
(=의무)를 약속한대로 이행 할 것을 명하는 구제 방법.
매도인의 의무 위반 : 매수인의 구제
특정이행의 청구
(1) 대체품 인도 청구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품 인도청구권
(delivery of substitute goods)를 행사 할 수 있다.
- 대체품인도청구 요건 -
첫째, 하자의 불일치의 정도가‘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체품청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2) 보완청구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하자의 보완만 청구 할 수 있다.
- 하자보완의 청구 -
첫째, 청구의 내용이 주위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둘째, 합리적 기간 내에 보완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1) 부가기간의 허용
법률상 부가기간이란 공평하게 하려고 법원이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
덧붙여 주는 기간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가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부가기간이 부여되면 매수인은 이 기간 중에는 매도인이 불이행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구제수단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2) 하자보완권
매수인에게 하자의 보완청구가 인정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게도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매도인이 자신의 불이행을 보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를 제안하고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제시하였던 부가기간 중에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1) 해제의 요건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고 일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가 있다.
계약해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 계약위반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해제를 인정하는가는 영미법과 대륙법계 국가들간에
차이가 있다.
계약 해제
(2) 본질적 위반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위반을 의미한다.(비엔나협약 제25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위반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가는 계약상대방의 기대와 계약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며 개별 상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EX) 운행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운행이
되지 않는 고장 난 자동차인 경우 본질적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상대방의 계약의무 이행능력 또는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의무기간에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의무이행 정지권과 계약해제권이 부여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
(4) 분할이행계약위반
- 물품을 수회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
- 이러한 분할이행계약에서는 어느 분할 부분에 관한 불이행이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분할 부분, 장래의 미이행 부분, 과거의
기이행부분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73조)
- 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