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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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의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불완전이행의 효과
- 목 차 -
Ⅰ. 서론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2) 인정근거
(3) 채무의 범위
2. 불완전이행의 요건
Ⅱ.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 완전이행청구권 내지 추완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2. 완전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3. 계약해지권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2)완전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4. 부수적 의무 위반 내지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Ⅲ. 결론
Ⅰ. 서론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채권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등의 소극적 사유에 의해 침해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는,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자 있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본래의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과, 그러한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 이른바 확대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2) 인정근거
불완전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는 독일학자 Hermann Staub에 의하여 이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적극적 계약침해로 채무불이행의 제3의 유형으로 인정하자는 주장 이래로 시작되었다.
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유형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 본래의 채무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통설은 민법 제390조에 의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의 하나로 본다.
(3) 채무의 범위
불완전이행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급부의무, 부수적의무와 보호의무가 있다. 보호의무는 급부이익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신체·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로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김준호, 양창수,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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