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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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 반민특위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 : 일제강점기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2. 반민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형성.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3. 반민특위의 활동과 이승만 정권과의 대립.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구성 되었을 즈음인 1948년 10월 하순 당시 서울시경 수사과장 최난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중부경찰서장 박경림, 전임수사과장 노덕술 등이 공모한 반민특위 요원들의 암살음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이들의 사주를 받았던 살인청부업자인 백민태가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그 진상이 백일하에 들어나기도 했다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려고 당시 기득권층이 얼마나 부심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암살대상자 명단에는 김웅진,노일환,신익희,유진산,이철승,김두한,장홍염,김상덕,김상돈,김병로,권승렬,서순영,오택빈,홍순옥,최국현,서용길,서성달,곽상훈,김장렬등으로서 반민특위 요원 혹은 이를 지지하는 강경론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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