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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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2. 문제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제도는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독점을 규제하고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개인의 기술 및 발명이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가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 이후 특허제도를 규정한 특허법이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모든 측면에서 완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그 개념이나 구체적 권리 측면에서 아직까지 발전중인 개념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독점을 규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특허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는 특허 괴물이 무엇이고 개인 발명가를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는 특허 출원 절차와 특허 출원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형건,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5.
    최명석, 「특허괴물에 관한 소고」, 기술과법, 2007.
    정연덕, 「특허의이해」, 세창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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