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 공소시효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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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법] 공소시효 존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 공소시효
◎시효
◎형사 시효(刑事時效)
◎형의 시효
◎공소시효


-공소시효 제도적 존재이유
-공시시효 배제 논란


1.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우리조)의 주요논거
2. 공소시효 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
3. 공소시효 배제 찬성 측의 구체적 입장
4.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의 방법론

* 사례연구
1. 반인도적 사례
2. 국가적 범죄 사례

<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

최근에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지난 11월 14일에 사건 중 9번째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하였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km 안에서 10명의 부녀자가 잇따라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다.
이중 9차 사건은 1990년 11월 15일 발생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이 지난 11월 14일이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10차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과 범인이 다르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었으며 10차 사건은 발생당시부터 이전의 사건들을 모방한 범죄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경찰의 예상대로라면 화성연쇄 살인범의 범행이 9차사건 까지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9명의 부녀자를 살해, 성폭행한 범죄자를 찾아낸다 하여도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또한 민주적인 절차로 수립되지 않은 쿠데타 정부로부터 고문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과연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강력 범죄의 범죄자들과 정당하지 못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에 대하여 제정 된지 50년이 지난 공소시효의 법적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있는 공소시효 기한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는 1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데
미국(공소시효 없음), 독일(30년), 일본(25년)에 비하여 짧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그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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