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게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의 견해
3. 시효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
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a) 일부청구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청구가 있었던 범위’에서만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1.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