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법전 86조까지 한글만] 형법 총론 법전 86조까지 한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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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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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 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 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 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 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 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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