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arning(이러닝)] e-learning(이러닝)의 활용방법과 시장규모 및 향후 과제와 한계점 분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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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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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통신훈련 제도의 변화
1. 제 1기(1999년 ˜ 2001년)
2. 제 2기(2002년 - 현재 )

Ⅲ. e-learning의 활용방법 구안
1. 학년 단계에 맞게 다양한 활용 방법 구안
2. e-learning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훈련 단계
1) 1단계 : e-learning과 친해지는 단계
2) 2단계 : e-learning을 활용한 열린 학습 단계
3) 3단계 : 인터넷을 활용하여 주제별 탐구 학습 단계

Ⅳ. e-learning 시장규모
1. 미국
2. 국내

Ⅴ. e-learning 표준화 방향 및 방안 제안

Ⅵ. e-learning의 한계
1. 정부의 역할
1) 원격대학 정책
2) 인터넷 통신훈련 제도
2. 기업/기관/단체의 역할

Ⅷ. 결론
본문내용
e-learning이라는 용어는 ICT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초중고 교사들에게는 낯설은 용어는 아닐거라고 생각된다. 교육산업 분야에서는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컴퓨터 기반 교육(CBT; Computer Based Training), 웹기반 교육(WBI; Web Based Instruction),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 등의 용어가 e-learning과 함께 두루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의미상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가들 역시 전자적 기술에 기초한 여러 교육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용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04년 1월 제정된 e-learning산업 발전 법에서는 e-learning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2003)는 e-learning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e-learning백서(2003)에는 e-learning이란 인터넷 기반으로 학습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면서 분산형의 열린 학습 공간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통하여 e-learning이 뜻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e-learning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ꡐ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즉각적 공유와 갱신ꡑ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CD-ROM을 이용한 정보 안내형 학습의 경우 ICT활용 교육의 범주에 속하지만 e-learning의 범주 안에 넣는 데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둘째, 표준 인터넷 기술이라 함은 TCP/IP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보편적 웹 브라우저를 탑재한 컴퓨터를 경유함을 말한다. 셋째, ꡐ전통적인 훈련 패러다임을 뛰어 넘은 학습 솔루션ꡑ이라 함은 단지 컴퓨터나 인터넷의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로는 e-learning의 정의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 솔루션 안에서 교사와 학습자간의 정보의 유통과 갱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e-learning은 제반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과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개인의 다양성에 따라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ICT활용 교육의 개념은 기본적인 정보소양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 및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즉, ICT활용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이 필수조건이라는 데에서 ICT활용 교육과 e-learning의 개념은 정확히 일치하지만 나아가 e-learning은 ICT활용 교육의 확장된 개념인 것이다.

Ⅱ. 인터넷 통신훈련 제도의 변화

인터넷 통신훈련 사업은 태동한지 이제 만 3년을 맞이하는 시행 초기 단계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훈련 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곧 동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인터넷 통신훈련 제도의 정비 작업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99년에 제도가 태동하면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는 2002년에 제도에 대한 개정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를 인터넷 통신훈련 제도의 태동기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인터넷 통신훈련 제도의 정착기라고 볼 수 있다.

1. 제 1기(1999년 ˜ 2001년)

제 1기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e-Learning을 국가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형태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독립된 형태의 틀을 갖추지 못한 채 기존 제도의 틀안에서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데 급급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인터넷 통신훈련 과정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기준 등 지원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법적 요소들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기업 현장에서는 명확한 지정 요건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e-Learning에 대한 지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의 내용들이 집체훈련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따라서 새로운 교육훈련방법의 특성을 제도안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