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 喪失의 例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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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 喪失의 例外)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I.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는 공지 행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지
3.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I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체
3. 기간
4. 절차

IV. 효과
1. 신규성 의제
2. 효과상 유의점
본문내용
I. 의의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고수하면 발명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같은 경우를 구제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예외 규정이다. 다만, 예외조치이므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III.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는 공지 행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1) 시 험
완성된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함. 이같은 시험은 출원의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매 효과 또는 선전 효과를 위한 시험이나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출원의 신중을 기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명의 시험이 반드시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일 필요는 없다.

(2) 간행물에 발표 새로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기술연구 발전에 유익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이다.

간행물이란 공개성, 유통성, 반포성을 가진 문서․도면 등→ 그러나 공개공보 등은 간행물이긴 하나 본인의 의사에 기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본 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심사지침서도 동지. 본조의 간행물의 개념이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과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조의 간행물을 달리 해석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국 특허공보 등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 이것은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긴 하지만 출원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발표된 것이 아니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원인의 출원의사는 특허를 받거나 타인의 특허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 공보에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주해 참조).
즉, 발표는 본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일 것을 요함
(3)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서면 발표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연구성과를 조기에 발표하는 것은 조기공개 촉진이라는 특허제도 목적에도 합치하고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이다.

가) 학술단체 → 과학기술의 진보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연구발표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것.
학술단체의 범위는 i)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단체
ii) 이같은 학술단체에 가입한 학술단체
iii)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학술단체 종전 특허청장이 고시한 단체는 신고단체로 됨. 1999년 개정 시행규칙 §20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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