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1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1
 2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2
 3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3
 4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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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요건
2.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3. 징계해고시 근로자에 대한 유리 규정 적용 원칙
4.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의 징계해고 효력
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본문내용
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등이 있다.

-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 인정의 비위사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8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6판
하고 싶은 말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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