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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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당사자적격의 개념
Ⅱ. 정당한 당사자
Ⅲ. 제 3자의 소송담당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본문내용
Ⅱ. 정당한 당사자

정당한 당사자인 원, 피고들은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강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송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소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행의 訴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자력구제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이행의 소가 필요하다. 모든 이행의 소에는 ‘이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행의 소는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력구제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제수단으로 이행의 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게 좋다. 당연한 귀결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흠결이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지 않고,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적격에 대한 제한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이 없다. 원고는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이행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피고는 그 상대방이면 된다.

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있고, 피고 적격은 이에 관한 반대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있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소송물을 의미하고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적인 소유권의 등장은 프랑스 혁명이후에 나온 것이다. 문제는 소유권이 뭐냐에 대한 것이다. 즉 소유권은 추상적 관념이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실체법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갖추어야 인정되었고, 절차법에서는 확인의 소라는 절차상의 제도를 성립하였다. 국가에게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설립되었다. 이것이 바로 확인의 소의 실체이다. 즉 소유권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 확인의 소이다.
이행의 소와는 정 반대이다. 소유권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한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산의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의 분쟁이 수 만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에 대한 제한을 넓히는 것이 좋다.
확인의 이

참고문헌
김홍규 - 민사소송법 / 삼양사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