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의 계산과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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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시간의 계산과 관련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실근로에 부수된 시간
Ⅲ.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본문내용
Ⅱ. 실근로에 부수된 시간

1. 대기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가 결정된다.
(판례)
의사,간호사,식당 종업원과 같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경우에는 대기시간, 작업도중 저전, 기계고장으로 인한 대기시간, 호텔종업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은 포함되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자유로이 보내면서 연락이 오면 출근하여 작업하기로 되어있는 호출대기시간은 포함이 안된다.
근기법61조3호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시간
(1) 원칙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수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경우 특정교육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과평가시 가산점을 주는등 유인을 제공한다면 그자체로는 참가를 강제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이 통상 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장 또는 사업장밖 근로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
(2)임의적 개인적 교육
교양교육등으로서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 자체가 업무인 근로자가 본인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 의해 의무화 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야유회등의 행사
야유회등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근로시간의 계산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