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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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의 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2. 도급의 금지
본문내용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청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그것. 이들 내용 중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발주자와의 관계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는데,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장’ 조항을 둔 목적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 즉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인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내부적 요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행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근기법 제43조는 민법 제756조 등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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