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동등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하며, 이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건설된 이후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은 많이 변하게 되었다. 노조가 건설되기 전 노동자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리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작업 중 화장
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③). 행정관청은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들어가며> 쌍용자동차나 GM사는 노사 간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화려했던 시대의 막을 내린 회사 중 하나이다. “회사가 망해가는 데 노동조합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은 그들만의 애환이 따로 입는 법이다. “과연 회사에서 노동
노동관계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사관계의 자율적 영역을 다시 회수하여 강제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자․노동조합으로부터 쟁의권을, 민간기업의 사용자(사업주, 경영자)로부터 사경제의 자유를, 공기업의 사용자로부터 책임경영권한을 노동관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2.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
판례의 다수설과 일부 학설에 의하면 노조법29조 1항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