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세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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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세율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비례세율(proportional tax rare, flat tax rate) – 간접세
■ 누진세율(progessive tax rare, graduated tax rate) – 직접세
■ 역진세율(progessive tax rare, graduated tax rate)
■ 조세의 구조
■ 세목별 세수규모와 조세부담률
본문내용
성 명
세율 (稅率 , tax rate)?
세금을 부과함에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등)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 종가세(從價稅)의 체계에서는 백분비(百分比)의 형태로 정하여지면 종량세(從量稅)에서는 단위당 일정금액의 형태로 정하여진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의 세 가지가 있다.

종가세 (從價稅)
: 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조세체계
: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종량세 (從量稅)
: 과세물건(課稅物件)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종가세(從價稅)가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종량세에서는 과세표준이 개수·길이·용적·면적·중량 등의 수량(數量)으로 표시된다.

■ 비례세율(proportional tax rare, flat tax rate) – 간접세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 없이 균일한 세율이다. 자유방임주의 아래에서는, 국가가 국민경제에 관여하여 재산을 징수해 가는 조세는 필요악(必要惡)이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였으므로, 다른 정책적 조작을 가하지 않은 비례세율이 공평과세(公平課稅)에 부합하는 최선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주세(酒稅)·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등의 간접세(間接稅)는 비례세율에 의한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① 주세: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에 따라 5~100%의 차등세율이 부과되는 복잡한 세율체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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