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연대채무관련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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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연대채무관련 사례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사례 : 연대채무
세 명의 연대채무자 甲, 乙, 丙이 연대하여 丁에게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전제 : 각각의 문제에서 구상권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또한 상호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사례임)

문1) 丙이 무자력이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관계?
문2)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丙이 무자력으로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관계?
문3) 채권자 丁이 연대채무자 중 1인인 丙의 채무전액을 면제한 경우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는?
문4) 채권자 丁이 연대채무자 중 1인인 丙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2억원을 면제한 경우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는?
문5) 甲이 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이 상계한 경우 乙과 丙의 丁에 대한 각 채무의 소멸액은?
문6) 甲이 丁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甲이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 때 乙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문7) 甲이 丁의 사망으로 丁을 상속한 경우 乙과 丙의 甲에 대한 채권관계?
문7) 甲이 丁의 사망으로 丁을 상속한 경우 乙과 丙의 甲에 대한 채권관계?
본문내용
□ 사례 : 연대채무
세 명의 연대채무자 甲, 乙, 丙이 연대하여 丁에게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전제 : 각각의 문제에서 구상권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또한 상호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사례임)

문1) 丙이 무자력이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관계?
정답 : 연대채무자의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제424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 乙, 丙의 부담부분의 액수는 각 1억원이다. 그런데 丙이 상환무자력자라면 丙의 부담부분 1억원을 나머지 연대채무자 甲과 乙이 분담하여 각 5천만원씩 부담하게 된다.(제427조 제1항 : 구상권의 양적확장) 또한 문제에서 구상권자의 과실이 없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제427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문2)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丙이 무자력으로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관계?
정답 :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면 乙은 자신의 부담부분 1억원의 채무만을 부담하며(제419조는 연대의 면제가 아닌 채무의 면제임에 유의), 상환무자력자 丙의 부담부분 분담액은 채권자인 丁이 부담하게 된다.(제427조 제2항 : 구상권의 인적확장) 따라서, 甲은 乙에게 1억원만을 구상할 수 있고 상환무자력자 丙의 부담부분 분담액 5천만원은 채권자인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연대의 면제는 적어도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전액변제를 하기 전에 채권자가 행사가능하다. 채권자가 전액 변제를 받으면 연대의 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일부변제라면 구상하기 전에 채권자가 행사 가능 - 물론 일부변제 후 전액변제 전까지도 연대의 면제는 행사 가능하나 연대면제에 따른 구상권의 인적확장에 있어서는 구상하기 전에 행사할 것이 요청된다는 의미
※ 특히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무자력자가 되기 전에 할 경우 피면제자에게 실익이 큼
참고문헌
각종 민법교과서 및 논문참고
하고 싶은 말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핵심쟁점이 모두 포함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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