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해상 고유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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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론]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해상고유의 위험 정의

2.사례1

3.사례2

4.사례분석

5.결론 및 시사점

6.Q&A
본문내용
해상고유의 위험 정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이란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사고 또는 재해로서 이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되는 위험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등 SRCC 사고로 불리는 주요사고(Major Casuality)나 황천에 의한 침수, 유실 등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화물의 특성에 기인하는 위험이 아니라 해상 운송이므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러한 위험은 화물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발생된다.


영국해상보험법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에 관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1附則(FIRST SCHEDULES) 제7조 바다의 위험(Perils of the sea)은 이러한 조항이 기록되어 있다. “바다의 위험"이란 말은 오직 바다의 우연한 사고나 재난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風波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다.

사례1) 사건 개요

사실관계
- 보험기간 : 2003. 4. 30 ~ 2004. 4. 30
- 보험조건 : 침몰, 좌초, 화재, 충돌 이외의 원인에
의한 분손 부담보 조건

사건발생 : 2003. 12. 1.
22:00경 6번째 조업을 위해 몬테비데오항 출항
다음날 06:45경 선박의 본선전원이 꺼져있어 확인 해본
결과 기관실 및 3번 어창에 갑작스런 해수유입이 확인
이후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면서 침몰하기 시작
08:00 선원들은 선박을 버리고 퇴선

기상상태
보슬비가 오는 정도/해상은 Beaufort Scale 1~2정도
       (파고는 0.1내지 0.3미터 정도)로 잔잔한 상태


당사자의 주장



선박은 출항하기 전
우루과이 정부 및 해양경찰서의
안전검사를 마친 것으로
선박의 운항능력은 충분하였다

피신청인의 일방적 주도하의
Diver Inspection의 결과는
증거자료로써 의미가 없다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선박이 어떤 부유물에 의한
충격으로 기관실 내부에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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