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91조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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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 191조 관련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II. 청구내용
III. 법률적 쟁점
IV. 법원의 판단
V. 사견
본문내용
I. 사실관계
1. 원고는 1995. 6. 15. 재직 중이던 소외 청구조선공업주식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6,600만원, 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임차
2. 1995. 6. 19. 원고는 위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 제권 취득
3. 1997. 6. 15.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연장
4. 1997. 12. 2. 소외 회사가 도산하고, 이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가 1996. 4. 9. 사건 아파트에 최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고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음을 알게 됨
5. 1997. 12. 5. 원고는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 실무책임자인 양인석을 방문, 양인
석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제의
ㄱ. 피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은 금 3억 1,400만원
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바탕을 둔 담보대출금은 1억 3,000만원
ㄷ.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은행에 위 담보대출금 1억 3,000만원을 상환하면, 경매신청의뢰를 철
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제의
6. 원고는 양인석의 제의를 믿고 1997. 12. 8.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비용으로 금 13,607,700원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