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1세대 2주택 중과에 따른 절세전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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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1세대 2주택 중과에 따른 절세전략(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세 실가과세전환
2.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
본문내용
2.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과세가 강화된다. 현행세율 9~36%에서 50%로 부과되며 장기간 보유자에 대한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므로 큰 폭으로 부담이 증가된다.
다만 금년에 입법조치 후 1년까지 유예되어 2007.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여부를 판정하는데 서울 및 경기도는 모든 주택이 해당하며 기타지역 소재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기준으로 3억원 초과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임대주택 보유자 등과 같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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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1세대 2주택 중과에 따른 절세전략 (법학)